Biology1 감염병 (ft. COVID19)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을 1-4급으로 나눈다. 신고시기가 짧아지는걸로 봐서 (4급 - 7일 이내 신고, 1급 - 즉시 신고) 4급에서 1급으로 갈 수록 위급한 질병이거나 감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판단된다. 제 1군 감염병 :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률이 높아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하는 감염병 제 2군 감염병 :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하는 감염병 제 3군 감염병 :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 4 군 감염병 : 국내에 새롭게 발생 하였거나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는 감염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감염과 세균성 감염으로 나뉜다. 바이러스 VS 세균 바이.. 2021. 8. 5. 이전 1 다음 300x250